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앞으로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두 업종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번 재지정 심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두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지정 대상 범위는 기존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소재면만을 제품화해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대기업 등이 수출이나 가정간편식(HMR)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승인된다.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 허용 기준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는 1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