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체류 지원

채현숙 기자

등록 2026-11-06 10:15

법무부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체류 지원

그동안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할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소송 진행 중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3)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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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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