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 청구’ 행정소송 승소

채현숙 기자

등록 2026-10-09 13:27

경찰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경찰,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 청구’ 행정소송 승소

9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 한 달간 처리된 모든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자료가 수사 관련 내용이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식별 및 삭제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만 6건에 달한다.


일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유사 사례는 34건으로, 이는 경찰 행정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 사이에서 비교 형량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 왔다. 실제 경찰은 관련 소송 34건 중 23건에서 승소하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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