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창고·마트·최대’ 사용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채현숙 기자

등록 2026-10-07 12:45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최대’ 사용 금지…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개정은 6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정부는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문구와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금지 사항이 약국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정책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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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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