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되고 관세 납부 환경 더 편리해진다

채현숙 기자

등록 2026-07-31 15:48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0개 관세행정 제도를 3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0개 관세행정 제도를 3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납세자 권익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 편의를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입국 시 휴대품을 신고하고 재출국 때 교환품을 수령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면세범위($800) 내 물품을 동일 물품으로 교환할 경우 신고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신청 편의도 높아진다. 전산장애나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고령자 등은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등 제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되어 납세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반품 절차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세금 납부 전 반품하더라도 일단 납부 후 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도 시행된다. 세관장이 지정한 자율발급업체는 세관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영인의 자가화물만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이 가능해진다.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폐지되어 기업의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행정 구축을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도 도입된다.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과 함께 적용되는 이 제도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체 미제출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필수 제출항목의 10% 이상을 누락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이 절차도 마련된다.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등에 대해 기존 7단계의 통관보류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여 위조상품 반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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