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가짜 구급차’ 근절 나선다

채현숙 기자

등록 2026-07-13 08:00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이송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허위 운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12년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환자 인계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 제도를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병원 환자인계 시 서명 가능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에 따라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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